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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적용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8.07.
  • 조회수1294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적용
동영상 대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로,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모두 300만 원입니다. 한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V6ivMkiYB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