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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에 대한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 BEST 6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31.
  • 조회수1251
원천세에 대한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 B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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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원천세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천세에 대한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주요 상담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해당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원천세에 대한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 BEST 6.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는데요. 즉, 6월과 12월이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달 말일 현재의 상시 고용 인원의 평균 인원수로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출대상 비과세와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가 있는데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야간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 대상입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는데요. 다만, 일정 시점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돼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즉, 원천세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또한,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와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며,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한 경우 조정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법인이 위임받은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되는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미납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소득 항목에 따른 꼼꼼한 징수와 납부가 필요한데요. 이 밖에도 원천세 신고와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년 원천세 신고안내’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BWw_pEIk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