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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금 절약 가이드~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31.
  • 조회수924
중소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금 절약 가이드~
동영상 대본
지난 25일, 2023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마무리됐죠. 신고납부를 하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해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인지도에 비해 잘 알지는 못하는 세목입니다. 특히,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가장 많이 체납된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27.2%, 27조 8,639억 원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중소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금 절약 점검 사항.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매출액 신고 누락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데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온 A씨.그동안 그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으며, 매출액 신고를 누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전부 밝혀지며 그동안 누락해 왔던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소득세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하게 됐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 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면밀히 파악됩니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인 만큼,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과 직결돼 직관적으로 계산되는 매출 세액과는 달리 매입세액은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공제되지 않는 항목 또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입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발급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데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는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 세금계산서,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 세액, ④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⑧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인데요.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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