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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세금 ‘원천세'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24.
  • 조회수1154
중소사업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세금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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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 전 미리 부과해 공제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죠.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 본 '원천징수'가 바로 원천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그렇다면, 원천세는 왜 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소사업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원천세'인데요. 원천세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인적용역 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돼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데요. 다만, 일정 시점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돼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까지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일까지가 특례 적용 시기이며, 이자·배당 소득을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특례적용시기입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가 특례적용시기입니다. 원천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중소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대표적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알아볼까요? 먼저, 사업소득의 다른 이름은 인적용역사업소득인데요. 인적용역사업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하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 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데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후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며,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소득 외에도 상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인 퇴직소득은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과세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하는데요. 다만,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가운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은 비과세합니다. 만약, 원천세를 미납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소득 항목에 따른 꼼꼼한 징수와 납부가 필요한데요. 또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는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 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2SU1wQhSc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