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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시행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24.
  • 조회수1007
'23.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시행
동영상 대본
이달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확대 시행됩니다. 종전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전년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달부터는 전년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이 확대 시행됩니다. 한편,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방법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SIlyH0YL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