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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계산서 발급 거부 시 계산서 직접 발행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17.
  • 조회수1718
판매자가 계산서 발급 거부 시 계산서 직접 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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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를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사업을 하다 보면 계산서 발급을 미루거나 발행해 주지 않아 한 번쯤 골치를 썩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지출증빙이 되지 않아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란 무엇이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그동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시행되어왔지만,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7월 1일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용증빙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 편의, 계산서 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란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매입자발행계산서' 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2023년 7월 1일인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인 2024년 6월 30일이 신청 기한인데요. 이때,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거래명세표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입증서류와 함께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내용에 인적 사항 불분명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경우나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이 접수되면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해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하는데요. 이때,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는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과 공급자 모두가 관할 세무서장 으로부터 거래 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해 매입자가 따로 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시 매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해 제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부담 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규정은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미등록사업자나 농·어민 등의 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요.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 수취와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가 없더라도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가산세 우려 없이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계산서 발행 의무는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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