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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17.
  • 조회수144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동영상 대본
7월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 밖에도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일 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2회를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해야 하는데요.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공통 도움자료 외에도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8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증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을 개선했는데요. 아울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후 화면 이동 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 입력창을 추가하고,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농수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제조업종만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해당 화면에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는데요.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4일까지 조기 지급하며,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14일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인데요. 특히,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접속 시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특히,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만큼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뒤, 도움자료를 반영해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e0OGq5mEN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