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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등 열람' 사전 신청 서비스 시행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17.
  • 조회수1102
'미납국세 등 열람' 사전 신청 서비스 시행
동영상 대본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세무서를 선택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해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한편,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qA4R-9V3l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