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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지급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11.
  • 조회수912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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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지난 27일 일괄 지급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 내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모두 1조 8,174억 원이 지급됐으며, 2022년 귀속 반기분 장려금 전체는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673억 원을 포함해 모두 202만 가구에 2조 2,847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상향돼2021년 귀속분보다 2,670억 원이 증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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