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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초 시행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11.
  • 조회수919
이달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최초 시행됩니다.
동영상 대본
이달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최초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해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 사실 확인 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jh9QCCUok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