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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7월 신청~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7.03.
  • 조회수919
오는 9월부터 제2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 2년 차를 맞아 제도를 한층 보완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제2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7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일선 현장의 가동 가능 범위 내에서 전년 대비 최소 20% 확대한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출기업과 가업 영위 기간 30년 이상인 장수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 기업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309개로,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별 심사를 거쳐 모두 150개 기업이 선정됐는데요. 선정기업은 개인보다는 규모가 큰 법인이, 사후관리 중인 기업보다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사업 영위 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제공한 구체적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면,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 현금으로 생산시설을 투자해 자산 비율을 조정할 것을 권유한 사례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없음을 설명하고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 이전을 권유한 사례, 사업확장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업종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영위 기간이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 사례 등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기업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1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사후관리 서비스 하나로, 기업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컨설팅 외에도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가 제도를 잘 몰라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책자를 개편하고 리플릿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도움 자료도 대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국세청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다양한 도움 자료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인데요.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업승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모쪼록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zeg4l4RKIQ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