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6.27.
  • 조회수1008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부터는 납세자가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심의 요청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의 세무조사 분야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 심의기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건,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제한 49건으로 모두 182건을 시정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 3,584건을 심의해 645건을 불승인 또는 축소승인했으며,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을 심의해 1,036건을 인용했는데요. 이밖에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신설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95차례 회의를 개최해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304건을 재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30.9%에 해당하는 94건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구제했습니다. 아울러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상 문제점으로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지속되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개선 권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이 법제화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1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소관국실에 권고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부터 일반 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요청의 모든 유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유형 중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던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까지 납세자 스스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항변 기회를 제공합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인데요. 적극행정에 기반한 지속적인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_wGrbVB8g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