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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6.27.
  • 조회수843
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오는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는 그동안 중소·중견기업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던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하는데요. 또,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인데요.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 비율은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해야 하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20%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비롯해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를 초과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와 함께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을 비롯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본인을 비롯한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인데요. 이때,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속세와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는데요. 특히, 그동안 중소·중견기업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던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올해부터는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또,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 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신고안내를 비롯한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또,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증여이익 계산방법, 세법개정내용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서 서식, 작성요령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는데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해서 언제나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af5jXqoK6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