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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 사례' 신고 당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6.27.
  • 조회수939
국세청이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등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현금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법인도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 합니다. 또,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4RD1idVi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