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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6.19.
  • 조회수1187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6월 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오늘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여러분 해외에 금융계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6월 중 신고해야 하는데요.그렇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데요.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 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를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그동안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고대상계좌 확대, 신고기준금액 인하 등 제도가 개선되어 왔습니다. 특히,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조 5천억 원을 신고했지만, 2022년에는 3,924명이 64.0조 원을 신고해 신고인원은 3,399명, 신고금액은 52조 5천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2022년 신고금액을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별로 구분해보면 주식 35조 원, 예·적금 22조 3천억 원, 집합투자증권 3조 5천억 원, 파생상품 등 기타 3조 2천억 원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신고 의무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거주자나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 대상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과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신고의무자가 지난해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는데요. 또한, 올해도 예상 신고의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달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해 산출하면 되는데요. 매달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은 신고 의무자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달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하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포함해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Q7J7B0Umo3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