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준비 서류>
1. 공통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소유자 :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인 및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자 : 등기부등본
- 이해관계인 신분증(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위임이 필요 합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위임이 필요 합니다.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법인에 대한 증명 신청시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작성
-소유자인 경우 3.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에 체크
-임차인인 경우 2. 해당 상가건물의 임차인 에 체크
2. 정보제공대상 건물사항 작성
- 조회하고자 하는 상가건물 소재지(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인적사항 기재
3. 제공방법 선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꼭! 아래와 같이 출력물 교부에 체크
4. 위임장 작성
※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해관계인을 대리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