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준비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가건물의 주소, 면적,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그 밖의 단체[예시) 종중, 교회 등]인 경우 고유번호
※ 전대계약과 무상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가건물의 모든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해당 지역별로 아래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환산 보증금(`19년 4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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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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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 5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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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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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임차의 경우 건물도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건물 도면 발급 후 임차한 면적을 표시하여 제출
※ 건물도면 제출대상 구분방법
사례1) 건물의 등기가 1개로 되어있는 건물의 1층을 전체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대상 아님
사례2) 건물의 1층이 101호, 102호로 구분되어있으나, 건물의 등기가 1개인 경우에 101호를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대상
사례3) 개별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있는 101호를 임대하였으나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를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 대상
<확정일자 작성방법>
※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청서에 옴겨 적으면 됩니다.
1. 임차인(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2. 임대인 인적사항 작성
3. 임대차 계약내용 작성
4. 신청인 서명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