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신청시 준비 서류>
1. 공통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회칙, 종중규약 등)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선고관련 서류, 임명장 등)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2. 소재지 관련 서류
※ 단체의 소재지가 정관 등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 아래의 서류의 소재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명의로 된 소재지가 아닌 경우 임대계약서 등을 작성해야합니다.
- 임대 또는 전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 이외 : 사용동의서 등
♣ 간단히 알아보는 고유번호의 2가지 유형
구분 | 고유번호 예시 | 비고 |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 XXX-80 -XXXX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XXX-82 -XXXX | 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은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개인) 신청서 작성방법 링크연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단체 작성
- 정관 등에 규정된 단체명, 소재지, 결성연월일 확인 후 기재
- 소재지가 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꼭!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
2. 대표자 인적사항 작성
3. 사업내용 작성
- 정관에 규정된 단체의 목적을 간략하게 작성
4. 단체직인 날인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