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납세자 A는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원 납부후, 1억5천만원(프리미엄 1억원포함)에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만원으로 하여 축소 신고
납세자 B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수령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신고 누락
※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 부담부증여 :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액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건물을 신축하여 5년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 부과
납세자 F는 15년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환산가액으로 과다 신고(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
납세자 G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하였으나, 추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고 과다신고
납세자 H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5천만원 할인분양 받아 취득하고, 추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가대로 취득가액을 과다신고
※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됨
납세자 J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천만원)를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대출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 안됨)
※ 양도일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지역 편입기간중 양도소득은 감면이 일부 배제되고, 특히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전액 배제됨
※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
※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됨
※ 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직접경작하지 않고 위탁 또는 대리경작한 농지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하여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한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음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