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총분양대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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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00 | 60,000,000 | 200,000,000(4회분할) | 100,000,000 |
1. 양도가액 : 240,000,000원 = 60,000,000원(계약금) + 100,000,000원(1, 2차중도금) + 80,000,000원(프리미엄)
2. 취득가액 : 160,000,000원 = 60,000,000원(계약금) + 100,000,000원(1, 2차중도금)
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단일세율 적용함(단, 무주택세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7,250만원 × 50% = 3,625만원
1. 지정일:2020.02.21.
2. 효력발생시기: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도 | 현행 | 조정(‘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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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주1), 남양주시(주2),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3),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4), 수원시 팔달구(주5), 용인시 수지구(주6), 용인시 기흥구(주7) | 좌동 |
<신규 지정> | 수원시 영통구(주8)·권선구·장안구(주9),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10)(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좌동 |
(주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주2) 다산동·별내동
(주3)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5, 주6, 주7, 주8, 주9) 해당지역 내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기존(‘18.8.28 지정공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을 따름
(주10)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