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 - 기타신고 사례

02[사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자료내용

  • 분양권 현황
    • 권리내용 : 아파트분양권 (84.5㎡)
    • 양도일자 : 2020. 1. 15.
    • 취득일자 : 2019. 5. 1.
  • 분양계약 내용 등
    분양계약 내용 : 총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정보
    총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360,000,000 60,000,000 200,000,000(4회분할) 100,000,000
    • 분양계약 이행 상황 : 계약금 60,000,000원 불입, 1, 2차 중도금 100,000,000원 불입
  • 매매계약 내용 등
    • 실지 양도가액 240,000,000원
    • 미납분양대금 20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
    • 양도비 5,000,000원

자료의 특성

  •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 양도가액에는 프리미엄(분양가와 시세가격의 차이)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 분양권에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과 양도 모두 일반 매매 거래임.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2.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3쪽 중 제1쪽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받기' 메뉴의 표 1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앞쪽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받기' 메뉴의 표 2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에 대한 보충설명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분양권 양도세 계산

1. 양도가액 : 240,000,000원 = 60,000,000원(계약금) + 100,000,000원(1, 2차중도금) + 80,000,000원(프리미엄)

2. 취득가액 : 160,000,000원 = 60,000,000원(계약금) + 100,000,000원(1, 2차중도금)

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단일세율 적용함(단, 무주택세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7,250만원 × 50% = 3,625만원

조정대상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2020.2.21.)

1. 지정일:2020.02.21.

2. 효력발생시기: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도 현행 조정(‘20.2.21)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주1), 남양주시(주2),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3),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4), 수원시 팔달구(주5), 용인시 수지구(주6), 용인시 기흥구(주7) 좌동
<신규 지정> 수원시 영통구(주8)·권선구·장안구(주9),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0)(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주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주2) 다산동·별내동

(주3)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5, 주6, 주7, 주8, 주9) 해당지역 내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기존(‘18.8.28 지정공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을 따름

(주10)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