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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
- 기타신고 사례
01
[사례] 비상장 대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자료내용
주식내용
거래주식 : ㅇㅇㅇ(주)
사업자등록번호 : 123-81-12345
주식종류 : 비상장 대기업
취득내용 및 양도내용
장외시장에서 매매로 취득·양도
양도주식수 : 50,000주
취득가액 : 주당 10,000원 (취득일자 : 1990. 7. 5)
양도가액 : 주당 20,000원 (양도일자 : 2020. 2. 15)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실지양도가액 : 1,000,000,000원
실지취득가액 : 500,000,000원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등 8,000,000원
자료의 특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이 아님
쌍방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임
대주주에 해당하며 기타자산 및 과세이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의 특성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한 경우 제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