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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 -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01신고대상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9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 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 2019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019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9년 세율을 적용하며(2020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구분, 세율 정보
    구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 + 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 [ max {기본세율 + 10%, (40% or 50%) } ]
    • 2) 지정지역의 경우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
    •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세율
    구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 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장내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30% 20% 20% 비과세 30% 20% 20%
    중소기업 20% 20% 10% 20% 20% 10%
  • 파생상품
    파생상품 세율
    과세대상 세율 비고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1)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장내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주식워런트증권3) 파생결합증권
    국외 해외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 1) ’16. 1.1.
    • 2) ’16. 7.1.
    •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있으며,
  •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하여 아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게 됩니다.

    비과세·감면 배제 금액

    1. 1)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 Min(①, ②)
      1. 1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2. 2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2)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Min(①, ②)
      1. 1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2. 2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02전자신고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한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03양도소득세 납부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방법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 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1)나 스마트폰 앱2)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1)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세금포인트 조회

  2. 2)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기기별 접속방법 : 상위 설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