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소 재 지 구 분 |
소재지 | 세 율 구 분 |
토지·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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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
국 외 |
2년 이상 보유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1년 미만 보유 |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미 등 기 |
비상업용토지 | 다주택 | ||||||||||||||||
2년 이상 보유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1년 미만 보유 |
지정지역 내 |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 보유) |
지정 지역 내 1세대 3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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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1년 미만 보유 |
1년이상보유 | 1년 미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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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6 ~ 42% | 40% | 6 ~ 42% | 50% | 40% | 6 ~ 42% | 70% | 16 ~ 52% | 40% | 16 ~ 52% | 50% | 16 ~ 52% | 26 ~ 62% | 40% | 26 ~ 62% | 50% | 26 ~ 62% | 6 ~ 42% | 16 ~ 52% | 40% | 16 ~ 52% | |||
코드 | 1 | 2 | 코드 | 10 | 15 | 10 | 20 | 40 | 10 | 30 | 11 | 35 | 11 | 36 | 11 | 31 | 37 | 31 | 38 | 31 | 10 | 71 | 73 | 71 |
과세표준 | 세율 | 속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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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속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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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16% | 과표 ×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25% | (과표 × 2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34% | (과표 × 3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45% | (과표 × 4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48% | (과표 × 4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0% | (과표 × 5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52% | (과표 × 52%) - 3,540만원 |
양도 자산의 소재지입니다.
자산 종류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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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고가 주택 |
일반 주택 |
기타 건물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주식 |
영업권 | 시설물 이용권 |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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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14 | 15 | 16 | 17 |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은 별도로 적습니다.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양도면적에 대한 당초 취득시의 면적을 적습니다.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취득당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⑬번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적습니다.
보유기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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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2년 이상 거주)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1세대 1주택 외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임대기간 | 6년 ~ 7년 | 7년 ~ 8년 | 8년 ~ 9년 | 9년 ~ 10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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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조특법§97의3) |
- | - | 50% | 70% | |
장기임대주택 (조특법§97의4) |
추가 2% | 추가 4% | 추가 6% | 추가 8% | 추가 10%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⑲ 건물란과 동일하게 취득 당시 금액입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