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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정보

07비과세 · 감면 점검표

1세대1주택 비과세 점검표

1세대1주택 비과세 점검표 : 체크항목, 확인서류, 확인내용 정보
체크항목 확인서류 확인내용
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등
  •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거주요건 주민등록등본 등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와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주민등록등본 등
  •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1주택
  •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부수토지 토지대장 등
  • 주택에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 합니다.
    •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고가주택
  •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8년 자경감면 점검표

8년 자경감면 점검표 : 체크항목, 확인서류, 확인내용 정보
체크항목 확인서류 확인내용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등
  • 양도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양도당시
농지여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 양도당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현황으로 판단하며,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형질변경, 법률에 의한 휴경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환지예정지증명원
  • 토지가 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될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감면 배제
도시계획확인원
(시지역 이상)
  •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제외)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상·공 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된 농지는 감면 배제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주민등록등·초본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
자경여부 농지원부 등
  •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여야하며(가족 등 세대원이 자경하는 경우는 안됨), 상속 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 양도자의 연간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다음의 금액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원
    • 교육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감면종합한도
  • 연간 1억원, 5년 합산 2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