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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정보

01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정보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정보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 정보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