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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05


제도개요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신청인?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신청자격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수성세무서 국선대리인(임기 2020.4.3. ~ 2022.4.2.)
공인회계사 이창수, 공인회계사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