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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공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605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
해당 신청인
?
청구인은
재결청
*
이 위촉하는 변호사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
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
천만 원
이하이고
,
소유재산의 가액이
5
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이의신청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8
호의
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
국번 없이
☏
126
을
누르고
3
번 선택
)
하거나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납세자권익보호
/
납세
자
권리구제
/
국선
대리인 제도
)
를 참고하십시오
수성세무서 국선대리인
(
임기
2020.4.3. ~ 2022.4.2.)
○
공인회계사 이창수
,
공인회계사 이승환
첨부파일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및 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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