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8.
수성세무서장 (관인생략)
□ 모집대상
○수성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교수 ○명, 변호사 ○명, 회계사 ○명, 세무사 ○○명
○ 위원 임기 : 2022. 4. 3.~2024. 3. 31.
구분 | 모집 직능 | 담당자 |
교수 |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수 성 | ○ | ○ | ○ | ○ | 김광련 | 053-749-6212 | ryun1107@nts.go.kr |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사람 등으로서, 아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주)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③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주)별도첨부[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11호(2021.12.3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추가 공모기간 : 2022. 3. 8.(화)~2022. 3. 11.(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제출방법
-각 지원기관의 담당자 이메일(○○○@nts.go.kr)로 제출(중복지원금지)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위 전화번호 참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1부.
3.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