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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22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2016. 10. 25.(화) 서울에서 응웬 다이 찌(Nguyen Dai Tri) 베트남 국세청 차장과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를 가졌음.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 바,
○이번 회의는 베트남 측 사정으로 인해 양국 차장 간 회의로 개최되었음.

* 베트남은 한국 기준 교역상대국 4위, 진출 기업 수 3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임.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김봉래 차장은 일반적 권리 구제방안 외에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소개하여 베트남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또는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

○베트남 국세청의 외국인 근로자에 소득세 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정지원을 강조하였음.

□양국 국세청은 상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음.

* ’09.10.베트남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를 위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특히 김봉래 차장은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세정지원과 협력을 당부하였음.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5차) 국세청장급 회의를 ’17년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