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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16
□임환수 국세청장은 ’16. 10. 19.(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6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이번 방문은 지난 2. 11.(목)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의 방한 이후, 우리의 세정운영 사례를 배우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답방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약 2,0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의 세정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시되었음.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3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16.5.) 후속 조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도래(’16.12.),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18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 등의 진출 및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투자․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과세당국 간 의견교환 및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중 우리나라 기준 주요 순위
- 투자대상국: 1위(베트남)-2위(인도네시아)-3위(싱가포르)
교역대상국: 1위(베트남)-2위(싱가포르)-3위(인도네시아)

** ’06.12.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하였음.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3월말 종료된 우리나라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운영성과를 언급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제도(Tax Amnesty)*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15.10.~’16.3.)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제도 (’16.7.~’17.3.)

또한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세원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음.

○특히 임환수 국세청장은 회의 직전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 가진 조찬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 회의 당일 아침, 현지 한식당에서 진출 기업․직능단체 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세무애로 청취 및 노고 격려

○환급 지연, 엄격한 세정집행 등 현지 세무애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으며,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세무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인도네시아 국세청 중견 관리자(국장급) 간 대화의 장(場)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양국 국세청은 차기(제7차) 국세청장 회의를 ’1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