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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경주시)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33
□ 국세청은 ’16.9.2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경주시)’ 외에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임.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납세자로서 직접 지진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사업자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월, 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임.


□ 특히, 지진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15년 연간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15년 연간매출액이 500억을 넘는 납세자,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사업자는 유예세액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찾기’에서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검색 ⑤인터넷신청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5만 원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일수계산 사례) 봉사시간이 52시간인 경우, 52 ÷ 8 = 6.5 → 7일
*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추가 공제

○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됨.


□ 국세청은 이미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추가 조치임.

○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