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철 자료 모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842
'철 자료 모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 철 자료 모음 거리새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

■ '16.10.1. 부터 철 자료 모음(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됨.

○ 철 자료 모음(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16.10.1. 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자료 모음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 아울러, 철 자료 모음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7개 은행*으로 확대하였음.
*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