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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안전점검의 날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06
화재발생시 대피방법은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에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연기가 많을 때에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화기 사용요령은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은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입니다.)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입니다/ ○○초등학교 뒤 쪽입니다.)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되지 않은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