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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83
□ (제출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1 인 「조특법」상 중소기업*2 법인

*1)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3년 유예기준 미적용

□ (우대내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17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 12. 9. (금) >

※ 상세내용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