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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면제받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13
<세금포인트 제도 이용안내>

세금포인트 누적액이 100점 이상(중소법인 1,000점 이상)이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5억원 한도)

□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납세담보 면제 금액 : 세금포인트 x 100,000 원

□ 세금포인트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 개인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 세무서 민원실
※ 대표자(본인) 또는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