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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경주시)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00
국세청은 16.9.22.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정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주시)'
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경주시)' 외에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