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실시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원임.
-국세청에서는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음.
*홈택스 : www.hometax.go.kr -> [환급금조회]
**민원24 : 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