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800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무인민원 발급 이용대상
○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指紋)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국세증명
이용시간
비고
①사업자등록증명
・연중무휴24시간
・이용료 무료

・한글증명만
이용가능

・각 무인민원
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음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연중무휴 9시~22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발급이 안 될 때
○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안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