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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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장애로 인해 금융기관(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국세 조회 납부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사유로 신고납부, 체납액 등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2일) 및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등 적극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