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는 신청 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