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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26.
  • 조회수743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는 신청 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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