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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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1년 2월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지원대상자'가 선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이 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진 신고, 납부기간: '21. 1. 1.~'21. 2. 25.(신고기간 1개월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 지원대상자: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 신규사업자
대상자 이외의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라오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