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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2.30.
  • 조회수1039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1월에는 전국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진 신고, 납부기간: '21. 1. 1. ~ '21. 2. 25.(신고기간 1개월 연장)


꼭 방문이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홈택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고서 출력, 신고 안내문 등 홈택스에서 가능)

홈택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