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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 선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1.07.
  • 조회수606

2025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선발 안내에 따라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안내]

신청기간 : ’24.11.11()~11.15() *우편(e메일)접수 시 11.15()까지 도착

신청대상 : 6급이하 세무직

근무기간 : 25.1월 정기전보일부터 6개월(’25.6.30.) 또는 1(’26.1월정기전보일 전일)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4시간) 근무, 오전 또는 오후

제출방법

 - 재직자(현원휴직자 포함) : 각 관서별 인사담당

 - 별도정원 휴직자 : 우편 또는 e-mail

 * e메일 제출시 메일제목에 ‘본인이름’ 표기, 서명날인 된 스캔파일만 접수(한글파일 제출불가)

 * 메일 수정 제출 시 메일 제목에 수정제출표기

보내실 곳(별도정원 휴직자만 해당)

 - 우편 : (03151) 서울 종로구 종로586(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시간선택제 담당자 앞

 - e-mail : yeon8668@nts.go.kr

선발결과 : ’24.12월 초 안내 예정

 - 문의전화 : 02-2114-2248


1. 현재 휴직자인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이 ’25년 정기전보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전 종료자인 경우 휴직연장 가능여부 등을 휴복직 담당과 반드시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전보일 전에 복직 시 정기전보일에 시간제 재발령 불가)

 * 휴복직 담당번호 : 02-2114-2252

2. 육아휴직을 대체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대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하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안내참고

3. 작성서식은 첨부된 서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사용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수당 지급(육아휴직수당 기수급시 중복지급 안됨)

 *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 대체기간 만큼 추후 육아휴직 사용불가

육아휴직 대체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자녀를 특정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신청서” (첨부 [서식2])에 명기해야 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함(신청기간 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