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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거짓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9.26.
  • 조회수201

2024 거짓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안내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 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9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미발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탈세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탈세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