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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 일자리안정자금 및 현금영수증 공동 홍보 활동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803
서산세무서(서장 한인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지사장 김경식)는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서산 해미읍성에서 개최하는 수석, 분재 및 서화 축제인
“제1회 내포자연문화예술제”에 맞추어, 예술제 참여자 및 내방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공동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자금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와
성숙한 납세문화와 공평과세를 견인(牽引)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세무․건강보험 분야 내방자의 니즈(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전문 상담직원(13명)으로 공동 홍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해 세무와 건강보험이 통합된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 홍보행사를 계기로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를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일자리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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