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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교육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46
서산세무서(서장 한인철)는 1월22일(월) 소속직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운영지원과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선물의 현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하향조정, 화한·조화는 현행 10만원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