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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34
○ 19년 4월부터 모바일 민원실에서 대기인원 조회서비스 제공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