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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신고창구안내(태안민원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19
* 2018년귀속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관련하여
태안민원봉사실에 현지신고창구를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월 25일까지 )
* 오시는길
(우)32003 충남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121
태안시외터미널 사거리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있습니다.(기아자동차 대리점과 같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