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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416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원 이상)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5~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홍보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
은닉재산신고 바로알기(신고포상금 홍보영상 링크)
▶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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