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16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원 이상)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5~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홍보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은닉재산신고 바로알기(신고포상금 홍보영상 링크)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국세청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