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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719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산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서산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세무서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재산법인납세과 김대진 조사관, ☎(041-660-9405), 팩스(0503-113-1718)
- 신청 기간 : 2018.2.5(월) ~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 방문 설명회 또는 서별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 희망하는 교육 일시・장소를 신청하면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 방문 설명회 등 실시(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 접수 후, 명단을 취합하여 설명회 진행

4.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법령 개정(안) 등 설명
○ 교재 : 법령 개정(안)이 반영된 리플릿, PPT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