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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556
서산세무서 국선대리인 안내
서산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무사 장광순
(
☎
041-668-8728
∼
9)
○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
041-660-9211
∼
2)
제도개요
○
청구세액
3
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세무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
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
종합소득금액
5
천만 원
이하이고
,
소유 재산의 가액이
5
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인 제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제도개요
?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
?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
국번 없이
☏
126
을
누르고
3
번
선택
)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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